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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등 제34회 (2023) 13번 #1424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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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 가액 합계: 1,000억원 

  1. 1
    100%
  2. 2
    125%
  3. 3
    150%
    정답
  4. 4
    200%
  5. 5
    2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례율 = (조성 토지·건축물 평가액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 100 = (1,000−250)/500 = 15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100%
    틀림.
  2. ②—
    125%
    틀림.
  3. ③정답
    150%
    시행규칙 제26조④ 2호.
  4. ④—
    200%
    틀림.
  5. ⑤—
    250%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건축환지

 ③ 15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150%​

2

왜 맞나요?

1,000억 - 250억

------------- X 100 = 150%

500억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