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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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 가액 합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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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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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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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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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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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례율 = (조성 토지·건축물 평가액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 100 = (1,000−250)/500 = 15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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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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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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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150%시행규칙 제26조④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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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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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50%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15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150% |
2 | 왜 맞나요? | 1,000억 - 250억 ------------- X 100 = 150% 500억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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