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28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이전 조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다음 조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