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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제26회 (2015) 34번 #9838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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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1 정답
  2. 2
    단순개발방식
  3. 3
    매수방식
  4. 4
    혼합방식
  5. 5
    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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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 전 토지 조건을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1. 보기—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재분배·도시개발사업·평가식/면적식 = 환지방식(도시개발법 제28조).
  2. ①정답
    환지방식
    환지방식의 정의다.
  3. ②—
    단순개발방식
    단순개발방식은 형질 변경 정도의 개발이다.
  4. ③—
    매수방식
    매수방식은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다.
  5. ④—
    혼합방식
    혼합방식은 매수와 환지를 섞는다.
  6. ⑤—
    수용방식
    수용방식은 강제 취득이다.
해설

① 환지방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환지방식

2

해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사업 등을 통해 택지화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등급ㆍ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환지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3

기타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삭제  <2011. 9. 30.>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30.>

④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⑤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30.>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