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6조 ←②이 법령제3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공증인 보존 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다음 조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