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