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등본의 발급)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27조 ① ②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43조 ③ ←②이 법령제43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다른 법령이 법령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이 법령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다음 조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