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3조의2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다음 조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