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4>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7조 ③ ←②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28조 ←②이 법령제29조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다음 조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