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다음 조 제43조원본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