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