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참여인의 참여)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조 대리 촉탁이 법령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이 법령제35조의2 부기이 법령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이 법령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이 법령제57조의2 선서인증이 법령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이 법령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이 법령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이 법령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통역인의 사용 다음 조 제30조대리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