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9조(참여인의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