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초록 등본)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부속 서류의 등본이 법령제66조 공증인 보존 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