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