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7조 ① ②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 ① ② ←②이 법령제43조 ③ ←②이 법령제31조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다음 조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