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증서의 전문2. 등본이라는 사실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부속 서류의 등본이 법령제66조 공증인 보존 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등본의 발급 다음 조 제52조초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