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