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다음 조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