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35조의2 부기이 법령제43조 원본의 열람이 법령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이 법령제50조 등본의 발급이 법령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이 법령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이 법령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이 법령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이 법령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참여인의 참여 다음 조 제31조대리권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