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