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공증인 보존 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초록 등본 다음 조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