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57조 ② ←①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28조 ←②이 법령제29조 ←②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 ←②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3조 ←②이 법령제66조의1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6조의7 지정공증인의 전…이 법령제66조의8 인증한 전자문서…이 법령제66조의8 인증한 전자문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다음 조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