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법령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