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이 법령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증서에의 기재 다음 조 제60조인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