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상법제491조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조의13 신탁사채에 관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다음 조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