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2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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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1.3.28>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20>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6>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24.1.16>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1997.12.13>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