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2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경업의 금지 다음 조 제37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