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무소)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명칭 다음 조 제33조직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