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명칭)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9조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이 법령제54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회계처리등 다음 조 제32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