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2. 세무대리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이 법령제7조 등록이 법령제12조 사무소의 개설이 법령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이 법령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이 법령제23조 설립이 법령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이 법령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이 법령제44조 업무의 위촉등이 법령제50조 업무의 제한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4조 벌칙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