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9조(등록취소)제3장 등록 및 개업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9조(등록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2001.3.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