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준용규정)①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5조 ① ③ ←①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48조 ④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3조 벌칙이 법령제53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2청문 다음 조 제40조의2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