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제4장 권리와 의무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