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9조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다음 조 제18조장부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