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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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삭제 <1999.2.5>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01.3.28>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