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이 법령제53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회칙준수 다음 조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