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다음 조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