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