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3(사업)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3(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