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