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5보조금 등 다음 조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