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다음 조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