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