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제36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2. 27. 시행분 → 2027. 2. 28.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63@2027-02-28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