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