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