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이 법령제44조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등록번호 재새김… 상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5조 전산처리업무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다음 조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