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