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관 투자유한회사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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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관 투자유한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제208조(지분증권) 2단 3 · 3단 3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제210조(사원총회) 2단 1 · 3단 8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제211조(준용규정) 2단 6 · 3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