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