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