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35조(지분증권)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5조(지분증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