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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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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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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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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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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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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태아 당사자능력 ×. -
②X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한다.조합 ×. -
③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공법인 당사자능력 ○. -
④X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설립주체(학교법인 등)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학교 ×. -
⑤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등기법 제26조 —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2 | 해설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3 | 기타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1. 4. 8. [등기선례 제3-21호, 시행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 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된다. |